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면제,유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의료법에 다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간호조무사 자격이 박탈됩니다. 아래에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과 면제, 유예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란?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으로 1년에 8시간 꼭 이수해야만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대상

  • 간호조무사 자격즉 취득년도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근무를 한다면 ‘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동 반영 안됨)
  • 취득한 이후 해부터는 하루라도 근무 시 보수교육 필수 입니다. (2022년도에 취득하고, 2023년도에 하루라도 일했다면 교육을 꼭 받아야 함.)
  • 일을 하지 않은 연도는 유예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신고 기간동안 신고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격신고 대상은 모든 간호조무사

<의료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주기 및 기간>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합니다. 또한 신고를 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신고 대상>

자격증을 취득한 모든 간호조무사가 자격신고 대상입니다.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사람, 재교부 받은 사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자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할 때까지 자격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신고를 못해서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더라도 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효력이 회복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트의 보수교육센터에서 가능하며 총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대면 교육(4시간) + 온라인 교육(4시간)

② 온라인 교육(4시간) + 온라인 교육(4시간)

③ 비대면 실시간 교육(4시간) + 온라인 교육(4시간)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호조무사 협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2. 로그인 후 보수교육 바로가기 클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면제,유예)

3. 교육신청 클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3. 대면교육 일정 및 온라인교육 과목 선택

4. 보수교육비 결제

보수교육 이수 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기 보수교육 : 8시간

2. 보충 보수교육 : 8시간

3. 유예해소자교육 : 1년 이상 ~ 2년 미만 유예 해소자 교육은 12시간 / 2년 이상 ~ 3년 미만 유예해소자교육 : 16시간 / 3년 이상 유예해소자교육 20시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방법

간호조무사 취득년도, 출산 년도, 간호학과 1학기 이상 재학시, 6개월 이상 군복무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보수교육센터 사이트 들어가서 ‘면제 신청’ 클릭
2. 이름, 성별, 자격번호, 생년월일 입력
3. 전화번호, 보수교육대상여부(대상), 신청분류(면제), 신청대상년도, 면제 사유 선택
4. 자격증 사진파일 첨부 후 ‘제출’

처리 후 결과는 문자로 안내해주며 기간은 5일 정도 소요됩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간호조무사로 일년 중 하루라도 일했다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료 강의라 돈이 아깝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추후 병원에서 이수증을 요구할 경우 몰아서 듣게 되면 더 목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매 해 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