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를 이력서에 기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2016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이었지만 2017년부터는 보건복지부 관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 이후 발행받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는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재발급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는 의사 및 간호사의 의료 보조 업무를 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고령화시대에 활동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귀중한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이론, 필기 교육 과정을 수료한 후 간호조무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도시자 관할이었던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는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각각의 시, 도로 나눠져 있던 자격 인정 주체가 보건복지부 장관 자격으로 일원화된 것이죠. 이에 따라 조무사 자격증 신규 발급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담당하고, 재발급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방법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는 보건복지부입니다만, 신규 자격증을 발급바을 때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해야 합니다. 재발급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 자격증 발급]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출력하여 방문 및 우편 신청.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한국보건으료인국가시험원 대표 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 면허·자격·증명서 > 증명서 발급 신청 > 성적증명서 또는 합격확인서 발급 가능.
◇주소 : (05103)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45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1층 자격관리부 면허교부신청 담당자 앞
[재발급]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로 방문 및 우편 신청
자격증을 분실했을 경우만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콜센터 번호 129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홈페이지 : www.mohw.go.kr
민원 > 보건의료인 면허 자격 민원 > 자격증 재발급 신청(분실의 경우만 가능)
◇주소 : (30113) 세종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면허계)
1960년대 보건복지부장관 면허의 의료보조원으로 탄생한 간호조무사는 모자보건사업, 예방접종사업, 결핵퇴치사업 등 국가의 보건의료사업을 성공시킨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2017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 자격으로 격상되어 제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약 21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병원,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의료법 제80조의2)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역할.
③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및 상담,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기획 및 수행,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오늘은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행처와 자격증 발급,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의료진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글을 마치겠습니다.